안녕하세요
대형화물차 사업자( 개인) 입니다.
사업자를 잘모내어 간이 과세자였는데요
일반으로 했어야했는데 잘못해서 폐업하고
4.10일로 일반사업자로 다시 사업자를 내고
유류구매카드 제발급을 4.25일받았습니다.
4.24일까지는 간이 과세자때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했고요
그럼 혹시 4.24일까지의 유류구매대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님 상관없이 일반과세자 전환된 시점의 유류대 사용액을 다 공제받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