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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채권 매도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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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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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3 오후 3:58: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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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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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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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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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오늘 부동산 증축 허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할인했습니다.
채권매입금액은 1,400,000원이었고 그에 따라 할인비용으로 141,290원을 지급했는데요
거래 영수증을 보니까
채권매입금액:1,400,000
매도금액:1,260,420
매도수수료:3,780
선급이자:2,070
소득세(법인세)"0
주민세:0
내시는 금액:141,2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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