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관련 법무사비용 세금계산서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소유권보존 1,300,000 / 세액 130,000 이구요
영수증에 수수료 6만 누진료 1,140,000 원인증서작성30,000 초과필지 40,000 목록.보증도면 30,000 이렇게 1,300,000 에 부가세 130,000 그리고 증지대 5만 +등기부등본1만+각종대장1만 해서
합계 1,500,000 입니다.
부가세대급금 130,000
건물 1,300,000
세금과공과(판)50,000 (증지대)
지급수수료 20,000 / 보통 1,500,0000
맞는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