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단기대여금, 종업원대여금,가지급금 등의 차이는 세법과 의미상 차이가 무엇이 있나요.
위에 것과 반대로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가수금외에 무엇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세법과 의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