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가 2곳 사업장(계열)의 대표로 되어있었는데 당사에서의 퇴직금은 지급하지않는다
(같은 계열이어서) 합니다.매년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대표이사의 퇴직급여충당금
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2. 매출한 제품이 반품된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외상매출금 - *** 제품매출 - **
부예수금 - *
으로 처리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실제공급액보다 더 많이 발행했을경우 수정분개(전기발행)대신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위 분개처럼 처리해도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