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정부과제) 선정되어 이번에 국고지원금을 받게되었는데...
질문1)
국고지원금을 받기전에 민간부담금(회사부담금)을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가상계좌에
선입금 800만원을 했다면 이시점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계정과목을 선급금(중소기업청) 을사용해야되는지? 아니면 예금 계정을 사용해야되는지?
질문2)
국고지원금을 지원받기위해서는 연구개발전용통장을 만들라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받고 그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인데...
그럼 7월1일 포인트 1억(회사부담금 800만원 선입금분 포함) 을 받았다면 국고지원금
분개의 사용시기는 포인트를 받은시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용시점으로 해야하는지?
포인트로 받다보니 연구개발통장의 잔액은 0원입니다.
질문3)
국고지원금은 부가세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으며 부가세는 회사 비용처리(환급받으니)
하라들었는데....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않으면 부가세 포함금액이 국고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회사신용평가 금액이 부가세 포함22만원인데 세금계산서 입력시 불공처리하면 된다는 소리인지요?
질문4)부가세를 회사부담금으로 처리를 한다면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개발성공시 국고지원금의 약20%금액을 기술개발료라는 명목으로 납부를 해야되는데
예로 1억을 국고지원받는다면
보통예금 1억 / 국고보조금 8천 (보통예금차감계정)
장기차입금 2천 (거래처 중소기업청) ,또는 예수금 2천
이런식으로 분개를 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