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회사 사람이 저희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회사에서는 병원비 전액을 대신 지불하기로 했고 실제로
병원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타회사 사람이다보니.. 금액은 약 100만원 좀 넘게나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