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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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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1 오후 11:52: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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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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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실적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임원분 10,000,000원이 포함되었으며 나머지는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주총 결의가 있었다.)
(차)처분전이익잉여금 30,000,000원 / (대)미지급상여금 30,000,000원
질문(13). 나름대로 세무조정을 해봤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틀린 부분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손금산입> 처분전이익잉여금 30,000,000 (기타)
<손금불산입> 미지급상여금 30,000,000 (유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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