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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 한도미달액 답변 만족도 -
bak***   2009-07-11 오후 10:2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1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나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액은 전기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만 손금산입, 유보감소 처리하지만,



질문1(14). 퇴직보험료 한도미달액은 바로

<손금산입> 퇴직보험료한도미달 (유보발생)

위처럼 회계하나요?



질문2(14). 반대 세무조정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손금불산입> ? (유보감소)
 
 
 
전문가 답변 2009-07-13 오후 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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