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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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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1 오전 12:23: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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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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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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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1. 본사건물의 당기 화재보험료 계상액은 5,400,000원이고, 보험기간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이다.(월할 계산할 것)
<손금불산입> 미경과보험료 450,000(유보발생) <- 맞게 한 건가요?
2. 미수수익은 정기예금에 대한 발생이자이며, 전기말에 8,000,000원이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어 세무상 △유보처분 되어있고 당기말의 정기예금에 대한 발생이자 미수수익잔액은 3,000,000원이다.
3. 전기말의 유보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평가감 270,000원 (유보)
미수수익 8,000,000원 (△유보)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6,000,000원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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