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bak*** |
 |
2009-07-10 오후 4:49:1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54 |
|
|
|
질문1. 당기 중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신주의 액면가액은 10,000,000원이고, 발행가액은 8,000,000원이다. 회사는 자본금 계정을 10,000,000원 증가시키고 그 차액 2,000,000원은 특별손실로 계상하였다. 한편 신주발행에 따른 등록세와 주권인쇄비 등 130,000원은 지급수수료에 계상하였다.
분개와 세무조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접대비 10만 원(신용카드 미사용)
답지엔 <손금불산입> 3만원초과접대비(기타사외유출) <-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3만원초과접대비"보다는 "카드미사용접대비"이라고 적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대로 적어도 되나요?
질문3. 매입매출전표에서 품명 적을 때 자기 재량껏 적으면 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