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급여중 생산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일용직이 아닌 정직원중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과세는 식대와 유류대 말고
연장수당은 비과세 항목이 아닌가요?
생산현장만 연장수당이 비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