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산재처리시 법인카드결재 답변 만족도 -
hk0***   2009-07-10 오전 8:5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7

안녕하세요

 

경미한 산재가 발생하여 직원이 병원에서 법인카드로 백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

 

입원과 수술을 해야하므로 돈을 미리 결재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의료보험환자가 아닌 일반으로 처리해야하므로 미리 결재해야한다고 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했는

 

데 이럴경우 법인카드 사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건가요?

 

계정과목과 산재가 발생시 처리 요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하게 처리하는 건가요

 

 

또한 건설회사다 보니 산재처리를 하면 입찰보기가 힘들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11 오전 9:27: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