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미한 산재가 발생하여 직원이 병원에서 법인카드로 백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
입원과 수술을 해야하므로 돈을 미리 결재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의료보험환자가 아닌 일반으로 처리해야하므로 미리 결재해야한다고 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했는
데 이럴경우 법인카드 사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건가요?
계정과목과 산재가 발생시 처리 요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하게 처리하는 건가요
또한 건설회사다 보니 산재처리를 하면 입찰보기가 힘들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