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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08년에 외주가공해서 들여온 설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2008년 12월 31일자로 (-)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비에서 차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하자 보수를 완료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금을 지급할때 각각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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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8년에 외주가공해서 들여온 설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2008년 12월 31일자로 (-)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비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외주가공비 -1000 / 미지급금 -1,100 부가세대급금 -100
그러나 2009년에 하자 보수를 완료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2009년에 하자 보수를 완료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처리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하자보수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수선비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하자보수를 완룐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
< 재질문>
제가 설명을 정확히 못한거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8년에 제품의뢰를 받아 제품 제작을 하는 중 일부 공정에 대해 외주가공을 맡겼습니다.
이 외주가공된 제품을 다시 받아 제품의뢰한 업체에 매출을 하였으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감액처리하기로 하고 외주가공업체와 (-) 계산서를 발행받아
외주가공비에서 차감하였으나
제품의뢰 업체(당사의 매출처)에는 차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에 제품의뢰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하고 당사가 하자보수에 사용된 비용을 송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출로 공급한 제품이나 결산기간이 지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을 경우
수선비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Ex) 수선비 xxx / 보통예금 xxx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잘 몰라서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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