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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대금 외화 선불 환율적용 답변 만족도 -
sinji***   2009-07-09 오전 10:5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5

저희가 고정적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해외관계사들이 있습니다. 6월에 미리 미화를 지급했는데요,

상대방이 선급을 요청한 것이아니라 저희가 통화선도(헷징?) 한 외화금액이 남아서 어쩔수 없이

가장 원재료를 많이 사오는 관계사에 선급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원재료가 들어오면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선급지급인 경우 선급환율을 적용해야하는데, 이번처럼 남아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통관되어

들어오는 원재료에 선급환율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통관날 환율을 적용하고 선급금과의 차이를

외화차손으로 하나요? 만약 선급일 환율을 적용한다면 아직 통관되지 않은 모든

invoice에 적용해야겠죠?(아직 배로 운반중에있는 원재료도 많아서요.....)

 

 
 
 
전문가 답변 2009-07-10 오전 6: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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