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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에 대한 규정... 답변 만족도
hipar***   2003-05-29 오전 9:0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8
안녕하세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여, 당월중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당해연도중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의 합계액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도퇴사자가 발생할때마다 매달 신고서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여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이 왔거든여. 중도퇴사자에 대한 규정이 바꿔었다구 하더군여... 매달 기록하는게 아니라구 하는데, 혹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규정이 바꿔었나여?

알려주세여...





 
 
 
전문가 답변 2003-05-29 오후 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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