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매입400만원정도 짜리가 취소된것인데 부가세도 들어가고
법인세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부가세수정신고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받은것 만큼 다시 납부(가산세포함)하고
법인세는 어떻게 수정신고를 하나요?
유보라는 말도 있는것 같구..그만큼 원가비용이 과다계상된것이니...
참고로 저희는 이익구조라서 법인세도 납부하였습니다.
법인세수정신고를 어떠한 사항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