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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답변 만족도
jih***   2009-07-08 오후 5:1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9

건물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장부에 재평가차액은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등록세와 교육세 기타부대비용이 발생되었는데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건물계정으로 분개해서 감가상각을 해야하나요??

아님 세금과공과 계정을 써야하나요..??

 

헷갈리네요..

감기조심하시구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9-07-09 오전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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