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직원 1명이 실제로는 08년부터 사단법인의 일을 간접적으로 무보수로 도와주고 있었고
09년 1월에는 사단법인의 직원으로 정식으로 노동부 및 4대보험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직원이 08년도 사단법인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한바 약 2천만원을 공로 상여금 명목으로 주기로 09년 9월에 이사회 또는 총회를 개최하여서 결의를 할 것이고 이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겨서
공증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금액(2천만원)은 명시하되 지급싯점은 09년으로 하지 않고 자금을 제공할 여건이 될때 지급하는것으로 할것입니다.(즉, 지급싯점이 불명확함)
< 질문 1 >
지급싯점이 불명확하는데도 이사회 또는 총회의 회의록(공증을 받음)을 기준으로 09년9월부터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잡아야하나요? 즉, 09년도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09년도 회계(세법)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공로상여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회계(세법)에 영향을 미치나요?
< 질문 2 >
질문1은 직원에 해당되는데, 직원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등재된 상임이사도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 질문 3 >
질문1에 준해서 09년 9월에 2천만원을 일시금 또는 분할로 받으면 이것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납부에 적용되는 소득인가요?
< 질문 4 >
질문 3을 적용하여 09년 9월에 2천만원을 08년도에 무보수로 일한 공로 상여금으로 간주한다면 이 직원이 사단법인에서 4대보험 신고 싯점이 09년 1월(현재 신고를 한 월임)이 아니고 08년으로 수정을 꼭 하여야 하나요?
특히, 질문1,2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법 조항을 적용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