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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비용처리 분개 답변 만족도
hh***   2009-07-08 오후 1:5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4

2008년에 외주가공해서 들여온 설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2008년 12월 31일자로 (-)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비에서 차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하자 보수를 완료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금을 지급할때 각각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09 오전 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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