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외주가공해서 들여온 설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2008년 12월 31일자로 (-)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비에서 차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하자 보수를 완료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금을 지급할때 각각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