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으로 양도양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산 中 개인용 자동차는 법인으로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럼 미상각잔액을 남기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1.22 구입시 기초가액 14,834,000원, 전기말상각누계액은 10,363,017원이고
2009.6.30일로 개인은 폐업되어
당기상각비로 (6개월분) 1,008,206원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은 3,462,777원 남았습니다.
(당기말상각누계액은 11,371,223)
이 경우,
어떤 식으로 분개처리를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