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에는 감각상각 대상 자산이 없고 6월에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이경우 6월말로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하여 산출
하는것이 적절한지요. 제 생각에서는 단순히 손익만을 표현하는 자료라면 감각상가비를
따로 산출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의견좀 부탁 드립니다.
2.6월말로 재공품 재고액도 실사법을 사용하여 실제고를 파악 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생각되는데 의견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