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외국업체랑 거래하는건 아닌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대신 인보이스로 대체하자고 하여서 인보이스로 받고 있습니다.
외국업체도 아니고 국내업체입니다.
이럴 경우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인보이스가 세금계산서 대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고요.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