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거래처 사원의 수술비지원금 모금 명목으로 거래처에 현금으로 1,000,000원을 냈는데요..
이 경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할지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