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업체 입니다.
2008년 연말정산 징수금이 나와서 2009년 3월 10일 신고시 2009년 1월~2월 그리고 2008연말정산환급분을 합산해서 신고했습니다.
1. 2009년 7월 10일 원천세 신고시 2009년 3월~2009년 6월까지 신고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아님 2009년 3월 10일신고가 잘못된것일까요?
2.2009년 3월 10일 신고시 매월 지급하는 일용근로 100,000원씩 1,2월에 해당하는 200,000원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3월 10일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죠? 가산세가 있나요? 4월 30일에 신고하는 일용직지급조서는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