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얄티 및 라이센스지급에 대하여 여러가지 답변을 보았으나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사는 무선통신단말기(CDMA)류를 연구개발하여 개발완료하고 국내의 A사에게 OEM생산을
하게 하여 납품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본 제품에는 필수적으로 미국의Q사의
Chip를 사용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권한을 갖는 License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또한 매 분기별로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일정율(%)에 대한 Running 로얄티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약을 당사와 Q사와의 사이에 하여야 하나, 당사의 OEM회사인 A사에서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A사와 미국의 Q사가 이에 대한 계약을 하였고, 당사는 A사와 미국의 Q사가
맺은 계약에 근거하여 License 및 Rayalty비용을 A사에게 지급한 후 A사는 이를 Q사에게
해외 송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A사에게 동 금액을 지급할 때 A사가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받아야 하는 것인지?
즉,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이며, 아니면 단순한 금전의 대여에 불과 한 것인지?
2. A사가 Q사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비용 및 로얄티비용은 지급수수료로 경비 처리하는 것인지?
또는 무형자산으로 잡아 상각할 수 있는지?
(라이센스를 무형자산으로 잡는 회사들도 있더라구요)
3. 그렇다면, 이를 건네준 당사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양쪽 회사가 같이 수수료나 무형자산으로 잡을 수 는 없는지요?
좀 복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