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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2009-07-06 오후 8:2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6

                  전월미환급세액  4,964,930  (주민세     4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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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급      여  징수세액   1,630,120  (주민세    162,980)

6월 12일 중도퇴사  징수세액    -154,100  (주민세    -15,400)

6월 30일 퇴직소득  징수세액       81,910  (주민세       8,190)

            이자소득   징수세액 12,358,480  (주민세  1,235,840)

 

1. 내역이 위와 같다면  납부할 소득세가 8,951,480   주민세  895,400 입니다.

 

   소득세 납부서에 이자소득세 8,951,480  와 

   주민세특별징수부 납부의뢰서에 이자소득세란 주민세에 895,400 이렇게 써서 납부하면되나요?

   주민세 납부서 보니까 맨밑에 가감세액 조정액이라는게 있어서 위의 징수내역을 그대로 쓰고 환급세액을 가감세액 조정액란에  마이너스를 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6월12일 퇴사자에 대해 연말정산환급금과 퇴직금을 2009년 6월 30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귀속년월이  2009년 6월이 맞으니까 2009년 7월 10일에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9-07-07 오전 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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