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 어떤일을 의뢰하고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송금처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대신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증빙이 가능한건가요?
3만원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송금한 영수증으로 사실증빙이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헬프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