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수입신고필증보고 분개하려고 하는데..요
수입신고필증상에서 상품 /외상매입금 잡으려고 분개할때요
어떤걸 봐야하나요>
54번 결제금액인지 55번 총과세가격의 $금액인지...요
업체에서 입금할때는 그때의 환율로 하니까... 그때 한거랑 외환 차익 차손 잡아주면 되는거구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