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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관련 및 법인차량대여 답변 만족도 -
sunhapp***   2009-07-06 오후 2:3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2

 수고많으십니다.

 

 질문 1. - 일용직근로자 관련

 저희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가 근무합니다.

 

 외국인인데 현재 다른 직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조업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생겨 저희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 하고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번호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다른곳에서 근무중이긴 하나 근로를 제공하고  신고시 일용직으로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2.

 

 저희는 제조업체입니다.

 

 영업부서에서 영업용 차량으로 승용차3대를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경비로 인정이 다 된다고 해서 2년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전 국세청에서  매입세액공제인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수정신고를 하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승용차이긴 하나 출퇴근용도 아니고 원거리까지의 출장이 많아서 렌트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수정신고를 하려면 <07년, 08년 > 분기별로 수정신고를 다해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07-07 오전 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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