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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이전시 소요된비용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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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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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8 오후 2:47: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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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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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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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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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실에다가 본점이전에 소요된비용을 지급할라구 합니다.
구런데, 영수증이 없는게 있어서요? 이런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등록세 \98,000 교육세 \19,600 인지,증지 \18,000(영수증없음)
열람,등본,대장 \10,000(영수증없음) 등록세신고및납부 \20,000(영수증없음) 법무사보수료 \99,000(vat포함) 공증료 \40,000입니다. 다합쳐서 금액이 \304,600입니다.
계정과목두 무엇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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