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중소기업핵심직무교육신청을 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교육은 4일 낮교육 28시간을 받았는데...
근로자인건비라고 우리회사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12,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계정으로 분개를 해야 하나요?
교육을 신청할때 교육참가신청서와 근로자인건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