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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항이 있어서요.. 답변 만족도 -
kry1***   2009-07-06 오전 9:3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업체에 자재대금 10,000원을 결재하기 위해 10,000원을 인출했습니다.
자재대금에서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500원이 발생하여 업체에 9,500원이 송금되었습니다.
현금 500원이 남아 출금전표에 외상매입금 A업체 9,500원
- 입금전표 잡이익 500원이라 전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외상대장부를 기입할때 A업체 외상매입금 9,500원을 기록하게 하게 되면 잔액이 남는걸로 되는데 이럴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수기장부를 첨으로 해보는거라 모든 면에서 서툽니다.

[답변] 외상매입금을 전액 결제한 것으로 처리하고 차액 500원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입금   10,000 / 보통예금   9,500
                      잡이익       500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럴경우 통장엔 10,000원이 인출되었고 현금은 잡이익으로 3,500원이

늘어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예금을 9,500원으로 기록할 경우 통장잔고가 맞질않는거

아닙니까? 답변주신대로 처리하면 차대변은 일치하나 자산기록시 인출이 10,000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 기록은 9,500원으로 하게되면 이것도 틀려지는게 아닌가해서요....

 
 
 
전문가 답변 2009-07-07 오전 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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