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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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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4 오후 7:5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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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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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화진상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동 거래처의 2007년 4월 19일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받은 어음(1,100,000 부가세포함)에 대하여 2007년 12월 2일에 부도확인을 받았다. 2008년 6월 3일에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고(대손충당금 잔액:1,550,000),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질문1) 2007년도에 대체분개(?)를 한 것 같은데,
부도어음과수표 1,100,000 ㅣ 받을 어음 1,100,000
위와 같은 분개를 12월 2일 부도확인일에 한 건가요?
12월 31일 결산 기말에 한 건가요?
제가 생각한 게 틀렸다면 바르게 알려주세요.
질문2) 대손의 처리는 대손확정일에 일반전표에 입력하고,
대손세액공제신청서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6월30일 or 12월 31일)에
작성하는 것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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