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제 거의 1년이 되가는 신입아닌 신입입니다.
2008년 10월에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2009년 7월 확정신고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어제 부가세 교육에서 대손세액공제부분이 이번에 제 거래처와 해당사항이 있어 듣는도중, 2008년 결산시 부도어음부분이 재무제표상에 받을어음으로 잡혀있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강사분께서 그러시더라구요.
5월달에 정신이 없어서 받을어음으로 잡아놓지 않았는데, 2009년 1월 1일자로 받을어음 처리후 대손세액공제 해줘도 무방할까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어찌..처리 하셨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