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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법인은 해외 투자한 법인에게 대여를 해주었습니다.(관계회사)
국 가: 홍콩 대 여 금: $100,000 대 여 일: 2008.02.13~2010.02.12 회 수 일: 2009. 04.23 (조기상환) 이 율:10% 이 자: $100,000* 10%* 433/365=$11,863.01
[장부가액]
08년 2월 13일: (차)관계회사대여금 95,000,000 (대)보통예금 95,000,000 (USD100,000$950.00)
08년 3월 31일: (차)관계회사대여금 4,170,000 (대)외화환산이익 4,170,000 (08.3.31매매기준율 991.70)
08년 3월 31일: (차)미수수익 1,219,945 (대) 이자수익 1,219,945 (95,000,000*10%*47/366)
2009년 4월 23일에 홍콩에서 USD로 원금 100,000.00 과 이자 11,863.01 받았습니다.
그 나라에 원천징수가 없다고 해서 원천징수없이 보내주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09년 4월 23일 외화통장에 원리금 외화입금($111,863.01@4/23 매매기준율1,345.90)
(차)외화예금 150,556,425 (대) 관계회사대여금 99,170,000(08.3.31 외화평가)
(대) 미수수익 1,219,945 (08.3.31 미수수익계상분)
(대) 이자수익 14,746,480 ($11,863.01x1,345.90-미수수익1,219,945)
(대) 외환차익 35,420,000
2. 09년 4월 24일 외화예금 잔고 전액을 원화통장 환전 대체 ($111,931.28@1,340,00)
(차)보통예금 149,987,915 (대) 외화예금 150,650,439
(차)외환차손 662,524
3.예전 질의했을때 대리원천관련하여 신고할건은 없다고 하셨는데 용역수수료같은 경우 외국환매입증명서는 부가세 영세율 신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외화대여금 회수건은 영세율신고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회계처리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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