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광고비청구에 관한~~ 답변 만족도 -
uni***   2009-07-03 오후 4:33: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5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광고대행사인데요

광고주(ㅇㅇ회사) 요청으로 A사(신문)에 (ㅇㅇ회사) 품목 광고를 했습니다

A사에서 저희 회사에 광고비 청구를 해야하는데 -

* 광고주에 직접 청구하지 않고 대행사에 청구합(위수탁)

B사(잡지)에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B사 담당자의 실수로 5월에 청구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

6월로 이월이 되어

B사에서 A사에 이 거래분의 정산을 미리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B사와 우리회사의 정산작업만 남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A(신문)사와 B(잡지)사는 계열사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9-07-04 오전 11:40: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