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광고대행사인데요
광고주(ㅇㅇ회사) 요청으로 A사(신문)에 (ㅇㅇ회사) 품목 광고를 했습니다
A사에서 저희 회사에 광고비 청구를 해야하는데 -
* 광고주에 직접 청구하지 않고 대행사에 청구합(위수탁)
B사(잡지)에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B사 담당자의 실수로 5월에 청구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
6월로 이월이 되어
B사에서 A사에 이 거래분의 정산을 미리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B사와 우리회사의 정산작업만 남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A(신문)사와 B(잡지)사는 계열사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