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보유중인 특허권중 일부 권리를..
당사와 무관한 법인에 무상으로 일부 권리를 양도할때..
(추후 다시 당사로 권리가 양도될 가능성이 있음)
회계 및 세무처리 사항은 뭔가요?
위의 경우에 세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