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전년도 임금현황을 작성해서 직접 계산해서 작성한 신고서로 적용해서 했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징수특례제도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통장으로 환급이 되었습니다,
산재반환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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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반환금 xxx
이거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몽땅 잡이익 처리 해도 되나요?
환급 될 줄 알아서 직원들한테 고용보험 징수하지 않아서 상계할 예수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