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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선급금 대체 분개 답변 만족도
hh***   2009-07-03 오후 2:2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17

수입 중계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수입 중계업을 하는 경우로서 수입 통관료를 수입업체가 부담하기로 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관해서 회계처리에 의문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 수입업체로 부터 수입 통관자금을 받은 경우

 

    보통예금     xxx / 선수금   xxx

 

2. 수입통관자금 선급시

 

     선급금    xxx  / 보통예금   xxx

 

3. 통관자금 선급금 정산시

 

     관세 xxx          / 선급금.

     통관수수료 xxx 

     부가세 대급금  xxx

 

이런 경우 수입업체로 부터 통관수수료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당사 발행분)을 발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선수금    xxx   /  수수료 매출   xxx

 

   수입 중계가 주업종이 아니고 수수료 매출 용역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수수료 매출에 대한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 매출 말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적절한 과목 좀 알려주세요.

 

 

또한 B업체가 부담할 수수료비용을 당사가 공급받는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금액을 대신납부하고 저희가 B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04 오전 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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