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로,
파견나가 있는 정규직원들이 복후비/유류비(교통비)를 개인카드 결재 후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 하고 회사는 계좌이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1.이 경우 개인카드 사용한 것도 분개처리시 카드여부에 (여)로 처리해도 되는지?
2.이경우 회사는 공제를 받겠지요??
적법한 증빙영수증이 있을경우 공제 가능하다고 하던데요.(접대비는 예외)
3.카드여부 체크하는 건 뭘 의미 하는건지??
분개방법문의;
식대10만원/교통비10만원 지원시
받은 개인카드 영수증은 식대로 2만원/2만원/5천원...... (10만원맞춰서), 교통비로 5만원/5만원
이건 건건히 다 입력해야 하나요??
아님 합산금액으로 분개처리하고 카드여부에 여 로만 체크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