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에 가입하고 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09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누락 하였습니다. 이경우 09년 1기 확정때
추가하여 신고 할수 있는지?
2.1의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