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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의 보험료 답변 만족도 -
ej***   2009-07-03 오후 2:0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7

화주를 위하여 운송보험을 보험업체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운송용역의 일부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저희 회사인 경우가 있고, 화주인 경우가 있습니다.

운송용역을 청구할때 보험료를 매출로 인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료는 b/s 항목으로 입출금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위질문을 국세청에 질의했을때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운송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위하여 운송보험료 등을 지급대행하는 사항은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사업자가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즉, 사업자 부담으로 체결된 보험 등)에 해당하는 지 또는 다른 사업자가 부담할 보험료로서 단순 지급대행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04 오전 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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