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할 때, 개인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 하였습니다.
아직 법인에서 법인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개인카드(대표이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개인카드로 유류대를 지출하였을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가지급금 가수금 등과 대체분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그 카드를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해두었다가 대금결제시 법인통장으로 결제해도
상관없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분개의 실례로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