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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처리 문제 답변 만족도
forever***   2009-07-03 오후 12:4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0

법인 설립할 때, 개인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 하였습니다.

 

아직 법인에서 법인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개인카드(대표이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개인카드로 유류대를 지출하였을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가지급금 가수금 등과 대체분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그 카드를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해두었다가 대금결제시 법인통장으로 결제해도

 

상관없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분개의 실례로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04 오전 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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