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소득세 신고시 본사에서 현금으로 받은 판매장려금을 누락시켰습니다.
하루 빨리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
이 경우, 판매장려금을 매입할인 계정으로 익금산입처리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 계산하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