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1.특수관계자(토지소유자:개인/지상권자:법인)일 경우 지상권계약시 지료를 얼마로 해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토지의 2008년도 공시지가는 약 4억정도 됩니다)
2.그리고 법인이 토지소유자의 땅에 창고를 지어 지상권설정계약 계획으로 옹벽등 토지조성비를 약2억정도 선지출하여 법인의 건물로 계정처리하려다가 사정에 의거 건물을 지을수 없을시 그럼 기 지출한 토지관련비용은 구축물로 계정처리해도 무방한지?
2.또한 토지소유자의 지료금액은 기타소득으로 해서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질문요지가 부족하면 추가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