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 당사는 제조공장이 없으므로 A사와 OEM계약을 체결하여
A사로부터 완제품을 받아 C사(국외)에 수출할 경우, A사로 부터 납품받은 것을
상품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제품으로 처리한다면 A사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외주가공비로 계상할 경우 상품대신 제품으로 해야되는 게 맞나여?
그리고,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