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용카드로 상품 구입하고 매출전표를 받았는데 공급가와 부가세가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표 끝에 하나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2항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임세금계산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2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라도 되어 있습니다
이 두전표 모두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