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가지고 지분을 현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려 합니다.
관련 절차 및 세금관련 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 현 대표이사가 작성한 계약서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 했는데, 양도계약서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증여세를 제가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