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없어서 제차 질문 드립니다.
원자재 구입시 달러로 구입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세율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환율로 하여 원화로 결재 하였으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결재를 보류 시켜 내용증명이 오가다가 당사 부동산에 가압류를 시켜 현재 법정 재판중임
세금계산서 발행시 환율은 1000원 이고 법원에 청구시 환율은 1300원 입니다 그르다보니 환차손이 2천만원이나 발생하여
세금계산서 기준인지 아니면 법원소송시 환율기준있지 알고싶읍니다